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마리나선박대여업 사업자와 승객 간의 운항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승객”이라 함은 마리나선박을대여한 자(마리나선박을 대여하여 사업자에게 운항을 대행시킨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사업자”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종사원을 말한다.
③ “선박”은 사업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등록한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승객이 사업자의 마리나선박을 대여하거나 예약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의 게시및 비치)
사업자는 본 약관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 ∙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마리나선박 1척, 1인, 1일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사업자는 승객이 선박을 대여 또는 대여를 예약한 후 승객 사정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승객의 승선이 취소되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는 등의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구 분 |
환불내역 | ||||
4일 전 |
3일 전 |
2일 전 |
1일 전~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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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승선[대선]권 구입(예매 및 예약증 발급) 후 승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대선]을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
70% 환불 |
50% 환불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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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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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고장, 사고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다른 선박으로 대체 시 : 환불없음 대체 불가 시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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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객의 의무)
승객은 선박에 승∙하선 및 선내에서행동할 경우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은 선내에서 비상 시 또는 부득이한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선박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요구하는 행위
4.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원 등 사업자의구명동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운항의 거절 및 취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을거절하고 운송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승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3.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승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인정될 때
5.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제8조의 승객 금지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10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 하에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승객에게 마리나선박을대여하거나 대신 운항함에 있어 최대한 친절함과 승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위해 관계보험에 가입하고 행상안전 수칙 상 필요한 관리자로서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의 배상책임)
사업자는 자신이 운항에 대한 책임을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승객이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승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승객이 본 약관을 고의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제14조 (마리나선박 및 시설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승객 또는 동반이용자는마리나선박 및 시설, 기타 이에 부수하는 기구 등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승객 또는 그 동반이용자가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승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제15조 (대여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① 승객은 사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제공할 수 없다.
② 고객은 시설물을 타인에게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다.